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금품수수·흑색선전 등 단속
금품수수·흑색선전 등 단속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다음 달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속초지청은 7일 속초ㆍ고성ㆍ양양 선거관리위원회와 속초해경, 속초, 고성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하고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논의했다.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속초지청은 관계자는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철저한 선거대비체제를 정비하고, 선거사범 수사역량을 강화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회 조합장 선거시 속초지청에 접수된 총 13건의 선거사건 중 5건이 금품수수 관련 사범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졌다며 제3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수수 관련 사범에 특히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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