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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1]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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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1]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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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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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Q1. 조합장선거가 동시선거로 도입된 이유가 있나요?
A1. 1988년 조합장선거 직선제 도입 후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각 조합법이 개정(농·수협 ’05년, 산림 ‘04년)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조합별 법규 및 정관의 차이로 인한 선거관리업무의 혼선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이라 함)* 을 2014년 제정하여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고,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거쳐,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Q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
A2. 조합장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이번 조합장선거의 실시 대상 조합수 및 예상 선거인수는?
A3.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전국 기준으로 총 1,346개(농협 1,114, 수협 90, 산림조합 142)이며, 예상 선거인수는 260여만 명(농협 206만, 수협 15만, 산림조합 39만)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총 22개 조합이며, 예상 선거인수는 13,226명(농협 10,207명, 수협 47명, 산림조합 2,972명)입니다.

Q4. 자신이 선거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A4.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과 같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 따르도록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등와 같은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조합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Q5.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5. 위탁선거법에 따라 각 조합이 2023. 2. 17.부터 2. 21.까지 5일간 작성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 22.∼25.)을 거쳐 2. 26.에 확정됩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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