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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보겸+하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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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보겸+하이루"
  • 홍상수 기자
  • 승인 2023.02.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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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지법 전경.
서울지법 전경.

'보이루' 논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교수)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윤 교수는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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