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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최대 50% 하향'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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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최대 50% 하향'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
  • 홍상수기자
  • 승인 2023.02.2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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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저신용 청년층→전 연령층 '긴급금융구조' 확대
기존 약정이자 30~50% 하향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추진
긴급생계비 대출도 내달 출시…연체 채무자 보호·연체채권 관리 규율도 마련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을 감면하는 '긴급금융구조'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을 마련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으로 하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긴급 구조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내달 시작할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대출을 시행하며,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접수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특히 금융위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해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한 영업을 금지하고, 손실보전이나 이익 보장 약속을 못 하게 하며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인 수단으로 요청하면 요양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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