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범위 반경 200m→50m
"비용절감·사유재산보호 가능"
"비용절감·사유재산보호 가능"
![경기 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 광주시 제공]](/news/photo/202302/941904_632482_1944.jpg)
경기 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1985년 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온 가운데 실제 광주조선백자요지의 정확한 위치 규명 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또 규제범위를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 적용받던 현상변경 허가 대상 범위가 50m로 축소되면서 개발 시 발생하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한 문화재 구역 조정사업을 추진해 문화재 구역 10개소를 해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조선백자요지의 위상 제고와 보존·정비를 위한 시책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국도자재단과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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