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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 장기불법농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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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 장기불법농성 적극 대응
  • 홍상수기자
  • 승인 2023.02.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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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불법 폭력적 시위, 구청장 폭행 등 사과해야”
강북구가 도시관리공단 노조 장기불법농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도시관리공단 노조 장기불법농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도시관리공단 노조의 구청사 주변 장기간 불법농성에 대해 앞으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이하 ‘공단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청사 내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 등을 무단점거한 채 숙식을 하며 불법농성을 벌이다 약 한 달 후인 12월 27일 강제퇴거된 바 있다. 이후 청사 주변에서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12월엔 업무차 집무실을 나서는 이순희 구청장과 직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해 허리와 발목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 측의 구 청사 주변 시위에 대해 구는 그동안 청사 방호 외에는 가급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불법농성이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언론플레이 등에 따른 구민들의 오해를 우려해 앞으로는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공단노조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서울지부와 연계해 구청장 면담과 대규모 집회를 동시에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노총 서울지부가 개입해 전면대응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  

구는 진실성이 결여된 노조측의 명분 쌓기용 면담 요청보다는 그동안 구청을 무단 점거해 민원인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고 구청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구청장과 직원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점, 퇴거 조치 이후에도 소음 유발, 통행 지장 등 구청 방문 민원인과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부터 할 것을 노조 측에 요구하고 있다. 

구도시관리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모든 공단 직원들 봉급을 행안부 지침상 최고 인상율인 3.3% 인상하고, 성과급도 등급 내 최고인 250%를 반영했다고 한다. 그밖에 각종 복리후생비 인상 또는 신설, 무기계약직 성과금 기준액 50% 인상, 퇴직금 기본급 반영비율 역시 80%로 인상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음에도 공단노조측이 계속협상조건을 변경하면서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단노조는 현재 인력증원과 기본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공단 이사장이 아닌 구청장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적정인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 구성 제안에도 ‘무조건 증원’만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2017년 노사 양측 합의로 23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대폭 인상했고, 그 밖의 몇몇 사유로 행안부가 정한 총액임금제 한도가 채워져, 2017년 합의 이전으로 돌려 실제 초과근무 발생시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음에도 공단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월 16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초과근무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구는 “구청은 공단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아니며, 이는 노동지청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라며, “공단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업에 참여한 공단 직원 대부분 현재는 업무에 복귀했고,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들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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