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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대형건축물 급수설비 본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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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대형건축물 급수설비 본격 점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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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수조・옥내급수관 관리대상 5588개소 대상
집안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5600여 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에 본격 나선다.

27일 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급수설비는 관내 대형건축물 모두 5588개소(저수조 대상 4543개소, 옥내급수관 1045개소)로, ‘수도법’에 따라 연 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공연장과 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옥내급수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위생관리에 소홀하면 세균번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해 급수설비 현장 및 서류점검을 병행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는 즉시 시정요청과 행정처분 안내를 통해 의무준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의무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축물 관리 책임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리 대상 정보 정비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 관리 ▲위생조치 게시판 활용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의무 조치 이행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응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수용가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 등을 거치며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시민에게 무사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이 위생 조치 의무사항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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