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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5]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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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5]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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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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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Q1.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A1. 당선인이 해당 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조합장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Q2.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2.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Q3.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나요?
A3.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Q4. 조합장선거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4.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Q5.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A5.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합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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