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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안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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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안받아도 된다
  • 홍상수기자
  • 승인 2023.03.0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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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의무 해제…입국 전 검사 의무는 10일까지 유지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검사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검사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은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다.

이에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양성률이 1% 안팎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도착 후 PCR 검사 의무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 2천591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129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아 2명(양성률 1.6%)이 확진됐다.

1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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