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달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에 대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수경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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