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소 내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이다.
지원 내용은 시설개선 비용의 80%,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20%는 영업자 부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위생정책과(☎201-197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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