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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도로공사도 점용료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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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도로공사도 점용료 징수 가능"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4.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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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공사라도 비영리사업이 아닐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 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최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2013년 3월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중구 구간(서해대로)에서만 도로점용으로 인한 점용료 56억원(심판 청구 3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권순철 구 건설과장은 “구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점용허가 대상 여부와 점용료 징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2차례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의제됨을 인정했으나,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도로법령과 유사판례 등 여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점용료 징수대상으로 판단, 점용료를 부과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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