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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성폭행 신고한다"···여자친구 미끼로 쓴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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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성폭행 신고한다"···여자친구 미끼로 쓴 20대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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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 및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20대 C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 D씨의 지인 C씨를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합의금을 주지 않자 빌라와 차량에 감금했지만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검거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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