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도시공원시설 2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80개소에 금주 구역을 지정 음주 환경을 개선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음주로 인한 위장질환, 심혈관질환, 알코올성 지방간 등 질병과 음주로 겪게 되는 가정폭력, 임신성 중독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 건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금주 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후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도시 삼척’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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