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임대·임차인 내세워 신청
정부 지원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29) 씨 등 알선 총책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B(54)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 서류를 작성해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만 19세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과 원룸을 소유한 임대인 등을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들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건당 8000만~1억 원에 달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임차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통화하는 비대면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 대여자들은 A씨 등이 이 같은 범행을 하는 줄 알면서도 "대출금을 받아 나누자. 금리가 낮으니 나머지는 네가 차차 갚아나가면 되고 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는 제안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임대인들에게는 대출금 일부를, 임차인 역할을 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대출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소액만 준 뒤 상당 금액을 가로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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