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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들 상해의료비도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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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들 상해의료비도 보장 받는다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3.03.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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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대폭 확대
장례비도 최대 2000만 원 내 보장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앞으로 경기 안양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존 재난 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국한돼있던 보장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보장 항목이 넓지 않아 보험 효용도가 낮았지만 이달 부터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에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되어 오는 23일부터는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하나손해보험(☎1566-3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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