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사기 혐의 등 7명 구속
가짜프로그램 속은 피해자 46명
가짜프로그램 속은 피해자 46명
해외 선물거래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32억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전화를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46명의 피해자로부터 1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 조직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거래 프로그램은 가짜로, 실제 어떤 거래도 발생하지는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