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애자 강남구의원, 위기가구 발굴 조례 제정
상태바
노애자 강남구의원, 위기가구 발굴 조례 제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3.2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변 위기가구 발견·제보하면 포상금 10만원
노애자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노애자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비례)이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견‧제보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1건당 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로 발견한 위기가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