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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Ent 사업부지 매각 위법인가? 협약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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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Ent 사업부지 매각 위법인가? 협약 위반인가?
  • 동두천/ 진양현 기자
  • 승인 2023.03.2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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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임원 "관련 법상 원형지는 10년 매각 불가" 주장
시 "위법여부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상없다" 결론
감사원, 해당부지 감사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 커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 부지 조감도.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 부지 조감도.

니지모리스튜디오를 기획·운영 중인 푸른숲Ent가 2016년부터 이어온 사업부지 매각(경기 동두천시 탑동동 산239번지)은 협약 위반이 아닌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주장은 사업에 깊이 관여해온 푸른숲Ent의 전(前)임원 A씨와 B씨가 제기해 이목을 끈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0월 니지모리 진입로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주도하며 푸른숲Ent K대표의 협약 고의 위반, 토지 매수 관련 내용 등을 알 인물이다.

A씨와 B씨는 푸른숲Ent가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건 사업이 지난 2014년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A씨와 B씨는 시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들은 지역개발법 7조에 따라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 지정권자는 ‘국토부’이고 시행자는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 원형지개발자가 ‘푸른숲Ent’라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총 31개 사업이 포함된 고시에는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만 명시돼 있을 뿐, 시행자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후 도는 지난 2015년 푸른숲Ent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사업을 제외한 30개 사업의 시행자는 모두 해당 지자체였으며, 이 사업만 민간 업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추진한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또 푸른숲Ent는 지역개발법 19조에 명시된 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신생 민간 업체로써 시행자가 될 수 없고, 동법상 원형지개발 요건(복합개발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 공모 선정자)의 적용을 받는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개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진입 교량 개설)에 필요한 예산 13억5000만 원이 국비(6억 원)와 시비(7억5000만 원)에서 지원됐으니 지정권자는 국토부, 시행자는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라 해석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아울러 시행자가 푸른숲Ent라 해도, 다른 원형지개발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진행했으므로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임의로 매각한 점은 동법’ 33조(원형지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에 따라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부지 매매 시 양측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만큼, ‘협약서상 위반은 맞다’는 견해다. 하지만 협약서 내 벌칙조항이 촘촘하지 않은 탓에 협약 해지 외 다른 규제 방법이 없고, 니지모리 측과 협약을 해지한다 해도 시가 얻는 실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개발법률 33조는 시행자가 지정한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조항으로써,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임명된 시행자(푸른숲)가 별도 원형지개발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 매매에 관한 위법 여부는 지난 2020년 감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안다”며 “일부 법률자문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는 참고 사항일 뿐, 시가 해석 가능한 조항에 추가 법률자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 시행 기간 중 대상 부지를 3자에게 매각했으므로 이 사업은 개발을 빙자한 토지분양 사업으로 변질됐다”면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부지를 아무 제한 없이 매각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음으로써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했는데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 시·시의회가 방관하는 사이 법의 빈틈을 노린 사업자는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토지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산239번지 내 5필지는 원래대로 환원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대응과 조치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결과 감사원은 해당 부지 매매 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이 감사의뢰자(2020-제보-06285)에게 회신한 답변서에는 ‘타 기관이 수사(내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시청 내 관계 부서, 전·현 담당자들은 명확한 감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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