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수희 강동구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 강력 촉구
상태바
이수희 강동구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 강력 촉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3.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덕비즈밸리 교통환경 개선 고덕나들목 포함 고속도로 조속 개통 요청
“고덕강일3지구 주민 이동편의 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 개방해 달라”
이수희 강동구청장(완쪽)이 한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 등 강동구 현안사항 협조 요청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이수희 강동구청장(완쪽)이 한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 등 강동구 현안사항 협조 요청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고덕대교’(가칭) 명칭 제정 등 강동구의 시급한 현안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22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찾아 함 사장과의 면담에서 ”(가칭)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 명칭 제정은 강동구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특히 지난해 있었던 명칭 제정 서명 운동에 7만 2000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해 의지를 보여준 만큼 강동구의 요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그동안 ▲공사 시행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가칭)고덕대교라는 단일 명칭으로 사용해 온 점 ▲‘구리대교’라고 할 경우 1.5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강동구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인 점 ▲공사현장이 주택가가 있는 도심지를 관통해 공사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한 점 ▲서울시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한국도로공사에 교통개선대책분담금 532억 원을 납부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온 점 등을 들어 고덕대교 명칭 제정의 타당성을 적극 표명해 온 바 있다.

이수희강동구청장(오른쪽)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이사장에게 (가칭)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 명칭 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이수희강동구청장(오른쪽)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이사장에게 (가칭)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 명칭 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출근시간대 주민들을 찾아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 참여 캠페인을 적극 펼쳐 온 한편, 지난 1월 17일에는 고덕대교(가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장 등 공사 관계자들에 명칭 제정을 촉구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준공을 1년여 앞둔 세종-포천 고속도로 내 시설물 명칭 선정을 위해 자치구 의견 조회를 실시 중에 있다. 이에, 이 구청장이 직접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 명칭 최종 선정에 강동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서울시 동남권 대표 업무단지로 급부상할 고덕비즈밸리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고덕비즈밸리는 올해까지 14개 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8000여 명의 근로자 유입이 예상되지만, 교통 관련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입주(예정) 기업들의 교통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올 하반기 고덕비즈밸리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투입을 준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먼저 동남로 연결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함을 표명했다.

아울러, 고덕비즈밸리의 성공적 완공을 위해 올림픽대로 진출입을 위한 (가칭)고덕나들목 등 고속도로 개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덕강일3지구와 강일2지구 생활권 연결을 위한 수도권제1순환도로 하부 통로암거 개방 및 환경 개선 ▲수도권제1순환도로에 인접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소음 불편 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 등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된 강동구 현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