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 건의
상임위 통과...법사위 이송
상임위 통과...법사위 이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해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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