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식용란 판매 등 행위
![[경기도 제공]](/news/photo/202303/948462_639057_721.pn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개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자는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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