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전입 계기되길”
강원 원주시는 타지역에 직장을 둔 전입 청년들 교통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청년 중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 하는자다.
접수 방법은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되며, 선정 이후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033-737-2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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