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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재난·사고 발생시 일상회복 돕는 ‘구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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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재난·사고 발생시 일상회복 돕는 ‘구민안전보험’ 운영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4.0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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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 자동 가입...내년 3월 29일까지 총 10개 항목 보장 지원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30일~2024년 3월 29일까지로 관악구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백만 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백만 원 등을 지원한다.

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화상 수술비 5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도 보장한다. 단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므로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필요 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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