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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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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통과
  • 의왕/ 배진석기자
  • 승인 2023.04.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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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도 의왕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지자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 직간접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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