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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사전예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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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사전예방 한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4.1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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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 49.9%···개선 추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실태조사 등 정책 동원
경기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 제공]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 방지에 본격 나선다.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선 도는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또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도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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