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법평가 목적·방법·추진계획 등 집행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에따르면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164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31건 ▲행정문화위원회 39건 ▲복지환경위원회 29건 ▲농수산해양위원회 30건 ▲건설소방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24건이다.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입법평가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올해 평가대상 조례의 객관적·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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