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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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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비 지원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3.04.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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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中企 대상 90%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 일반버너의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등이다.

대상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이면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며, 저녹스버너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다만, 대상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대상 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1004호)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서류 검토, 현장 점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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