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中企 대상 90%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news/photo/202304/952328_643159_3518.jpg)
경기 안양시는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 일반버너의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등이다.
대상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이면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며, 저녹스버너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다만, 대상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대상 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1004호)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서류 검토, 현장 점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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