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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굳게 잠긴 '생명의문' 못 본 척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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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굳게 잠긴 '생명의문' 못 본 척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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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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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강원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목욕탕, 수영장 같은 시설은 비상구 주변 창고 끝에 목욕 가방 등을 놓는 선반이 양쪽에 붙어 있어 몸집이 작은 여성만 겨우 한 사람씩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비상구는 있으나 물건 적치 등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 과거 발생한 대형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상계단과 비상구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실정이며 비상 통로는 늘 물건을 쌓아두거나 비상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굳게 닫혀있는 경우가 많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하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상구에 대한 인식 개선,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숙박시설 등의 주 출입구, 비상구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소화 펌프, 화재 수신반 등 고장상태 방치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5만 원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우편 또는 '강원119신고앱'으로 가능하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물론 업소를 찾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현준 강원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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