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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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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3.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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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징수 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군은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야간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까지 확대해 관내 주거지역은 물론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이 진행된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승국 군 세무과장은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할 것이며, 특히 야간·새벽 시간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16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9,400만 원을 징수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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