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김홍걸 복당'도 의결…당무위서 확정시 2석 늘어난 171석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news/photo/202304/954177_645118_589.jpg)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304/954177_645119_5837.jpg)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으나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304/954177_645120_592.jpg)
한편, 최고위는 지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복당도 의결했다.
당 관계자는 "다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았던 터라 당무위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복당까지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으로 2석 늘어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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