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편성…굴취·채취 등 단속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일원의 국유림을 집중단속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은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