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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의료대란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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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의료대란 현실화되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4.30 13: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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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무협 등 내달 4일께 부분파업 강행
총파업 시점은 내달 11・18일 직후 가능성도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 의도
전공의 참여 땐 파급력 클듯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내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단체에 속해 있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번 주말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총파업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내달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및 회원들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안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및 회원들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안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가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동의했던 것으로,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과 간무협을 중심으로 간호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의사들의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8일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 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의료 현장에 주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각 의료직역의 연대 총파업이 실현된다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논란이 됐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반대하는 측의 손해나 찬성하는 측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대적인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집단 휴원 등 의료기관이 대규모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참여할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협은 간호법 등에 반대하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개원의의 참여율은 한자릿수였지만,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장관이 연일 의료 현장을 찾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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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3-04-30 16:23:09
의사 간호조무사 없어도 병원은 돌아간다. 하지만 간호사가 없는데 병원이 유지 될까? 잘 생각 하세요. !! 간호사 총 파업시 누가 더 손해 보는 일인지? 간호사는 직장 구하기 쉬워요 오라는데 많다는 말씀입니다. 왜? 간호사 인력구하기가 어렵거든요 ! 의사, 간호조무사 부분 파업 하세요. 결국 님들 손해이지요? 간호사 총파업하면 국가적 사태가 올겁니다. 각오하고 하세요! 이번에 간호협회와 간호사도 목숨 걸고 할테니 함 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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