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해루질객 증가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불법 채취·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해 도서 지역을 중점으로 모든 관할 구역에 집중단속을 펼쳐 도서 지역 양식장 내 해삼 약 6t(시가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을 포획한 일당 8명을 검거했으며 올해에도 불법 포획 사범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 동·식물 불법 포획행위, 비어업 인의 불법 도구 이용 행위,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채취행위 외에도 육상에서 불법 포획물을 판매·보관·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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