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상향···삼부·장미 등 공동개발안도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며 층고에 따라 최대 70층까지 올릴 수 있다.
단, 한강변 첫 주동은 15∼20층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은 일제히 종상향돼 용적률도 확대된다.
목화·삼부아파트(구역1), 한양아파트(구역3), 삼익아파트(구역5), 은하아파트(구역6), 광장아파트 3∼11동(구역7), 광장아파트 1∼2동(구역8), 미성아파트(구역9) 8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는다.
학교와 인접한 장미·화랑·대교아파트(구역2)와 시범아파트(구역4) 4개 단지는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시는 여의도 수변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강과 가장 가까운 1구역과 2구역 단지에 공동개발을 권장했으며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금융특구와 역세권에 인접한 단지에 대해선 상업업무 기능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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