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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도 실형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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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도 실형 선고 잇따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5.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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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점차 분업화·점조직화
수거책들도 사기방조 아닌 사기죄 적용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같은 해 9월 26일까지 12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사기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점차 총책·유인책·통장 모집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나뉘어 조직화해 가고 있고,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면서 "피고인이 조직원들 사기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기죄를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12월 23일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피해자에게 2천69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6월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을 담당해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C(24)씨도 2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형량이 가중됐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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