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임시청사](/news/photo/202305/956181_647258_2133.jpg)
서울 종로구의회(의장직무대리 이광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위법 및 부당 사례에 대한 구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종로구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구정 전반의 위법·부조리 및 부당한 행정사례,예산낭비 사례,그 밖의 구민 불편사항 등으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소가 있는 모든 구민이면 가능한다.
제보된 내용은 구의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기록·관리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보사항이 통보된다. 제보자에게는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은 비공개이며 비밀이 보장된다.
구민 제보는 전화(☎02-2148-3844~5),팩스(☎02-723-7826),우편 접수(종로구 삼봉로 94, 94빌딩 11층 구의회사무국),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ongno.go.kr, ‘의회에 바란다’)에 하면 된다.
이광규 의장직무대리는 “행정사무감사 추진 시 주민 제보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예정이며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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