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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公,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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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公,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 승소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5.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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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컨소시엄 항고 안해···승소 확정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 탄력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 [안양시 제공]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안양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으며,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같은 달 27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 및 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총 328만㎡ 부지의 탄약대대 및 주변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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