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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2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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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2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5.0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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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0가구 연 150만 원
청년 46가구 연 100만 원 지원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2월 처음으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1차 모집 때 176가구가 접수해 이 중 104가구에게 1억800만 원을 지원했다

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30가구, 청년 46가구 총 76가구에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1억20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내달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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