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인도 위 주민신고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이 지난해 대비 급증함에 따라 주차 및 정차 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안전신문고 주정차위반 주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은 64건으로 지난해 26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구자정 시 주차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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