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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아이템 사면 고수익"···폰지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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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아이템 사면 고수익"···폰지사기 일당 검거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5.1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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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등 16명 검찰 송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이익 배당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가상 아이템 투자 사기로 수백명으로부터 6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지사장 B씨 등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6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종류별로 1000~3000달러의 가격을 매겨둔 가상의 아이템을 올려놓고, 수일 사이에 3~15%가량 값이 오를 것이라면서 아이템을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값이 오르면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A씨 등은 아이템의 가격이 최고가에 달하면 이를 재매입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다가 한계에 부닥치자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재판매 등으로 오간 투자금의 규모는 총 4393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기간 내에 A씨 등의 계좌에 600억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코인 구매 등으로 해외에 은닉돼 현재 몰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675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으며 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닉 자산을 계속 추적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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