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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게재 혐의’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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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게재 혐의’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서 "혐의 인정"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3.05.20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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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선고 공판...이 의원 "지역사회 심려끼쳐 죄송...도민위해 일할 기회 달라" 호소
2014년에도 고등법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0만 원 선고...도의원직 상실 이력
당시 판결문 "'견강부회' 해 '작출'한 독단적 논리로 항소 받아들일 수 없어"
올해 1월13일 1심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판결
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방법원 전경.

이기찬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양구)의 '허위 학력을 게재'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선고 공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6일 변론종결하고 지난 10일 선고하려 했으나 오는 24일로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A씨가 '재판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지난 16일 변호인측 참고자료 제출, 17일 탄원서 제출 등이 선고기일변경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결심공판에서는 기존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반성하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도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의 요점은 피고인의 '선처요청 진실성'과 검찰의 '고의성 입증' 등으로 보여진다.

고의성 관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검찰이 허위사실 인지·공표 혐의 소명과 더불어 '고의성'까지 입증해야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과 교무처장 명의로 발행된 졸업증명서를 근거로 "행정학과를 적법하게 졸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학력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심에서 갑자기 "선처를 요청한다"며 급선회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 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돼 피고인은 도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피고인은 올해 재판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4년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심준보 재판장은 지난 2014년 12월 17일 2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심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교묘하고 기교적인 논리를 동원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극구 강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소행을 진실로 뉘우치는 빛이 없다"며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사전적 정의 중 일부 등을 '견강부회'해 작출한 독단적 논리로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피고인은 지난 2014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0만원 선고 받은 것과는 별개로 '동일죄명'으로 오는 24일 선고 공판을 남겨 둔 상황이다.

지난 1월 13일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구 주민 B모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200만 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면 용서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2심 판결이 판례로 전파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텐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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