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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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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5.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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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정례회 상정
출석정지·회의장 질서 교란 등
군포시의회 전경.
군포시의회 전경.

군포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의원이 징계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될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시의원이 회의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2개월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68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이번 조례 개정에 의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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