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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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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3.05.2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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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상승 가능성 농후
부동산 투기·지가상승 방지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리 일원 38.39㎢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2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하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오다가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시로 이관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전략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보다 많았다.

최근 1년 누계 거래량변동률도 동기 전국 누계 거래량변동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또 행복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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