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29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춘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 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은 31일부터 금연 구역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금강로 62번길 일대며 약 185m 구간이다.
앞서 시 보건소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11월 23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634명이 참여했으며, 93%인 399명이 명동 닭갈비 골목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또 명동 닭갈비 골목 간접흡연 불편 정도에 대해서도 69%가 매우 불편, 24%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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