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가구원 모두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이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우리도-강원도’ 앱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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