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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추경예산안 496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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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추경예산안 496억 원 편성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6.1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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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구청장 “구민 복리 위해 꼭 필요한 예산 편성”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난임부부시술비 등 계상
제301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중인 이기재 구청장. [양천구 제공]
제301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중인 이기재 구청장. [양천구 제공]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13일 열린 제31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제9대 의정과 민선8기 구정이 출범한 지난 1년 간 양천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함께 뜻을 모아 주신 구세 감면조례 개정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및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고 재난피해 주민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양천구로 새로 이사를 온 주민들에게도 양천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공시지가 하락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 복리와 안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 9299억 원에서 496억 원이 증가한 979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01억 원이 증가한 9357억 원,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소한 438억 원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비용 7억6000만 원을 편성했고 ▲아이와 엄마·아빠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10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밖에 ▲원스톱 학습·진로·진학서비스를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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