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 구(區) 발주 건설관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상태바
노원구, 구(區) 발주 건설관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6.1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 대비,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중심 안전보건교육 시행
노원구가 건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노원구 제공]
노원구가 건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중대재해 및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 1월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구는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에서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 및 용역 등으로 범위를 확대, 도급업체 총 163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5일 오후 2시~5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사로 안전보건공단에서 34년 근무한 바 있는 호서대학교 안전행정공학과 이연수 교수를 초청해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다양한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구는 직영‧위탁운영 시설 및 공사‧용역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통합관리를 위해 지난달 내부 행정시스템에 ‘노원구 중대재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전보건 동향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것을 모두 전산화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함이다. 각 시설·공사 담당자들은 일일체크리스트 제출, 중대재해 관련 사고사례 및 공지사항 확인 등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