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1022억 반환…계약금은 교육청 귀속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청사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는 계약이 법정 소송 끝에 무산됐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 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도 교육청이나 반도건설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지 매각 계약은 해제됐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 2021년 2월 조원동 496 일대 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620㎡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2557억 원에 낙찰받았다.
당초 이 부지에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던 반도건설은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을 접게 되자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중도금으로 받은 1022억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20억여 원을 내달 31일까지 반도건설 측에 반환하고 도 교육청이 계약금으로 받은 255억7천만 원은 그대로 도 교육청이 갖는다.
도 교육청은 반소를 제기해 부지 매각 계약을 유지, 매각 대금을 받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승소하더라도 반도건설의 재무 사정에 따라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과 계약 취소로 손해 없이 조원동 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따져 제기하지 않았다.
반도건설 측에 돌려줘야 할 중도금 등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원동 청사를 어떻게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교육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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