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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옛 청사 부지 매각 무산···225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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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옛 청사 부지 매각 무산···225억 벌었다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6.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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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반도건설 양측 이의 제기 안해 계약 해산
내달 31일까지 1022억 반환…계약금은 교육청 귀속
경기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청사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는 계약이 법정 소송 끝에 무산됐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 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도 교육청이나 반도건설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지 매각 계약은 해제됐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 2021년 2월 조원동 496 일대 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620㎡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2557억 원에 낙찰받았다.

당초 이 부지에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던 반도건설은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을 접게 되자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중도금으로 받은 1022억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20억여 원을 내달 31일까지 반도건설 측에 반환하고 도 교육청이 계약금으로 받은 255억7천만 원은 그대로 도 교육청이 갖는다.

도 교육청은 반소를 제기해 부지 매각 계약을 유지, 매각 대금을 받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승소하더라도 반도건설의 재무 사정에 따라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과 계약 취소로 손해 없이 조원동 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따져 제기하지 않았다.

반도건설 측에 돌려줘야 할 중도금 등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원동 청사를 어떻게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교육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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