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불편 가중…수변지구 해제 건의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실정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만큼 해제해달라”고 했다.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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