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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이중규제 해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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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이중규제 해제 총력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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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
지역주민 불편 가중…수변지구 해제 건의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실정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만큼 해제해달라”고 했다.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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